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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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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58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 노종면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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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통행료 감면대상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몰 규정까지 두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확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1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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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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