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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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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7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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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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