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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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