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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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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6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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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2-12
찬성 156 반대 0 기권 1 재적 296 · 투표 157
찬성 156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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