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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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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3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 김원이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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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선언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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