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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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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9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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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19만 1,690건을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되는 혼인건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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