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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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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1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 허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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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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