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480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문대림 문대림의원 등 15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02 처리일 2026-02-1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녹색해운항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운영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3-12
찬성 181 반대 0 기권 5 재적 295 · 투표 186
찬성 180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영 황명선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