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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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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24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 박지원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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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광고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광고 매체가 현행법상 변호사 광고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방식의 광고 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사법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음. 법무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가 「변호사법」의 수범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변호사와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거나 변호사 등의 공공성?독립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함. 이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들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통한 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인해 법률소비자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법률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자 및 변호사등이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광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광고비 매출을 올리거나 사건 수임을 독점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률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이에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새로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또한 변호사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광고 방법 중의 하나로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6의2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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