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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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