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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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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8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김용태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2-11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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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86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86
찬성 185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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