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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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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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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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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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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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