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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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