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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종사자 및 정주 인구에 대한 양질의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거지원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이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구로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있지 않는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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