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72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 임미애의원 등 16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0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