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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또는 복토(覆土)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및 위해 방지와 원상복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식은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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