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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46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 한준호의원 외 169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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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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