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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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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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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97 반대 0 기권 4 재적 286 · 투표 201
찬성 196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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