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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13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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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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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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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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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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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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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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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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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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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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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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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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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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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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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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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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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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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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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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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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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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