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027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5-0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및 별표).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함(안 제37조 및 별표).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그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기량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그 심사에 불합격 시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1항). 차.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58조제2항).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함(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타. 관제적성검사 합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134조제9호).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6호의2). 하. 현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5-01
찬성 260 반대 2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4
찬성 26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