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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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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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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85 반대 1 기권 6 재적 286 · 투표 192
찬성 185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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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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