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07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