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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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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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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음. 이런 의혹이 누적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에 이르렀음.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과 관련한 뇌물 수수,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국가계약 관여, 김건희와 연결해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창원산단 선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안도 중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품가방 수수 건 역시 면죄부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고려한 지연ㆍ축소ㆍ형식적 수사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또한 김건희에서 시작한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비선과 연결된 국정농단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보도되고 있으나 수사가 멈춰진 상태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ㆍ명태균ㆍ건진법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본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6-05
찬성 195 반대 3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98
찬성 19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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