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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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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5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 민병덕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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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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