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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07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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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급증이 예정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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