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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표결
찬성 257
반대 3
기권 15
재적 300 · 투표 275
찬성 257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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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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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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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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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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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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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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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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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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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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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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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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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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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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