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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표결
찬성 255
반대 5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63
찬성 25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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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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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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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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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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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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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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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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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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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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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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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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