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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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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15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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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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