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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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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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