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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4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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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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