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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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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7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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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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