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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47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위성곤의원 등 14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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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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