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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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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80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4-14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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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6
찬성 215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202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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