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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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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 안상훈의원 등 12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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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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