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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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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86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 이정헌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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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ㆍ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ㆍ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ㆍ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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