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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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