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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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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4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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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규정을 정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함. 라.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바.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사.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자.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차. 벌칙(안 제24조)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4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65
찬성 164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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