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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이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으로 민생 경제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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