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71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허가 취득 후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둔 뒤 고의로 부도 또는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갈등과 불신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5 신설 및 제31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