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ㆍ전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