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08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박범계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