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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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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0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박용갑의원 등 1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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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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