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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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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0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 천하람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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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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