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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05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 송옥주의원 등 17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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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 구호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경우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의 유가족 협상 지연으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화성시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중단 결정과 번복 등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정의에 유가족을 명확히 명시하고, 유가족의 범위를 가족 및 형제ㆍ자매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기간 등을 명문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구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호기관이 이재민등에게 충분한 구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2조 및 제4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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