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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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