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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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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7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 조승래의원 등 15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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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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