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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8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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