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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58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김태년의원 등 13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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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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