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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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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0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 안규백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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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안 제62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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