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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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