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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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